1980년 12월, 존 레넌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Times 커버를 아직 기억한다. 거기에는 그의 초상화와 함께 “When the music died”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표현은 예전에도 여러번 붙은 적이 있다. 가사만 봐도 그렇다. 버디 할리와 리치 발렌스가 죽은 1959년의 비행기 사고를 “The day the music died”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음악은 죽지 않았다. 사람에 따라 취향에 따라 옛시절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계속 발전해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악은 여전히 우리 귓전에 마음에 머물러 있다.
오늘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이 “민주정의당(전두환 민정당 시대의 어용정당 민한당이나 국민당 따위도 필요없다!)”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많은 편법과 꼼수가 동원된 결과물이고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야 그 부끄러운 법안에 싸인을 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의중과 그의 어이없는 현실인식을 익히 보았기에 결과는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버디 할리나 4J(3J – 지미 헨드릭스, 제니스 조플린, 짐 모리슨 +존 레넌)의 죽음이 그 익숙한 표현처럼 음악의 죽음이 아니었듯 오늘의 미친 법안 통과도 법치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엉망진창의 초주검이 되었더라도 길은 있을 것이다. 숱한 아티스트들의 불의의 죽음으로 음악이 끝나지 않았듯이 불의한 다수의 횡포로 법치가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음악에서 그러하였듯, 검찰청법 국회 통과에 대해 어떤 사람은 분노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오늘의 결과물에 환호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을 의도한 사람들의 뜻대로만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왜냐면 몇몇 아티스트의 죽음으로 음악의 생명이 끝날 수 없듯 하나의 법의 개정으로 법치를 깡그리 뒤덮을 길은 없기 때문이다. 지지세 결집? 지지하는 정치인 보호? 본인들의 안전보장?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과 억울함만 가중시킬 뿐, 그 무엇도 그들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2022. 4. 30.